남편 상습폭행하고 집에 불지르려 한 2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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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위협하고, 이혼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또 남편이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다거나 술을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남편을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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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위협하고, 이혼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울산의 주거지 안방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임신한 태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격분해 침대 위 이불에 불을 지르려다 B씨가 막으면서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남편이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다거나 술을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 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남편을 폭행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횟수, 범행 동기, 위험성 등에 비춰보면 그 죄가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증을 겪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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