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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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최근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공동 건의문' 비대면 서명식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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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혁신도시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최근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에 반대하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공동 건의문’ 비대면 서명식에 참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법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윤병태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반대는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혁신도시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법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해당법 개정안에는 당초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 외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을 기존의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개정한다면 지금까지 혁신도시 도시 조성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에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한 각 지자체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출범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11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기존 혁신도시 우선 검토 촉구’ 공동성명서를 결의하고 중앙 정부에 전달했다.
나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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