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 자료로 과세...법원 "신빙성 있다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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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업체의 내부 자료라도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삼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후 과세당국이 신고가 누락된 이자·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1억9천만 원을 부과하자, A 씨는 당국이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자료를 토대로 세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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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업체의 내부 자료라도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삼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단계 금융사기의 경우 자금 거래를 장부에 수시로 기록하는 게 사업 유지의 필수 요소가 되는 만큼 자료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외환 차익거래 사업을 벌인 B사에서 근무하며 매달 이자 명목으로 대여금 대비 5%,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투자금 대비 2%를 챙겼고 2020년에는 회사의 사기행각에 동조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과세당국이 신고가 누락된 이자·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1억9천만 원을 부과하자, A 씨는 당국이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자료를 토대로 세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근거과세 원칙에 반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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