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해임 통보받은 스님…"근로자 맞다" 부당해고 판단
< 스님도 근로자? >
서울 한 사찰 소속이던 부주지 스님이 지난해 6월 해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스님은 재단 측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는데요.
단 측은 종교인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캐스터]
스님도 해고를 당하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기자]
이 스님은 1989년 법명을 받았고 지난 2021년부터 2년 임기로 이 재단이 운영해온 사찰에서 부주지로 일했습니다.
신도 관리와 법당 축원, 인터넷 사찰프로그램 자료 정리 등을 하고 월 급여 3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찰이 매각되면서 재단과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앵커]
사찰이 팔렸어요?
[기자]
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서울시에 수용됐다고 하네요.
그러자 재단 측이 '모든 종교 행사를 중지한다'는 현수막을 걸었고, 이 스님은 재단 관계자에게 "무슨 권리로 신도들 신앙의 권리를 막느냐"며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재단은 다음 날 문자메시지로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이 스님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던 겁니다.
[앵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기자]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닌 사찰 운영을 위탁받은 별도 사업주'라는 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주라네요.
그런데,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정기적인 금원을 받았고 구체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을 '근로자'로 봤습니다.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급여 1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앵커]
근로자였군요. 놀랐습니다. 좀 색다른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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