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할머니 돈 빼돌린 요양보호사 징역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돌보던 70대 할머니의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천만 원을 빼돌린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동진)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여·48)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16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이를 이용해 2021년 11월부터 총 4회에 걸쳐 김 씨의 계좌에 있던 돈 31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70대 할머니의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천만 원을 빼돌린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동진)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여·48)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16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피해자 김 모(여·76) 씨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이 씨는 김 씨의 공과금 납부 등 업무를 도와주면서 김 씨의 통장 위치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이 씨는 이를 이용해 2021년 11월부터 총 4회에 걸쳐 김 씨의 계좌에 있던 돈 31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김 씨의 부탁을 대리하는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로서 범행에 취약한 보호대상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를 당해 큰 손실을 입게 돼 기본적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율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시방석 정청래…보좌관 출신 시의원 성비위 의혹에, 아들 학폭논란까지
- 홍준표, “정치 초보 뽑아 놓고 노련한 대화하란 건 넌센스”, 유시민 “영부인 인스타용 사진만
- ‘여자 둘 남자 하나’ 동거남녀에…한혜진 ‘충격’
- 손흥민, 아시아 최초·역대 34번째 ‘EPL 100골‘금자탑
- [속보]‘강남 납치·살인’ 연지호 “3억원 넘게 받기로 해”…3인조 구속송치
- 윤희숙 “헛발질과 같은편 조롱에 나라는 뒷전”...양곡법 찬성 여론 높은 건 與 탓
- 현미, 미국에서 잠든다…하춘화·설운도 등 조문
- [단독]‘핑클’ 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구속영장 청구
- 현대차·기아 출고 기간 ‘뚝’..‘아이오닉6 2개월, GV80 7개월이면 받는다
- ‘절묘한 시기’…이재명, 오늘 이낙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