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할머니 돈 빼돌린 요양보호사 징역 6개월

조율 기자 2023. 4. 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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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70대 할머니의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천만 원을 빼돌린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동진)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여·48)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16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이를 이용해 2021년 11월부터 총 4회에 걸쳐 김 씨의 계좌에 있던 돈 31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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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70대 할머니의 통장과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천만 원을 빼돌린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동진)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여·48)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16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피해자 김 모(여·76) 씨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이 씨는 김 씨의 공과금 납부 등 업무를 도와주면서 김 씨의 통장 위치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이 씨는 이를 이용해 2021년 11월부터 총 4회에 걸쳐 김 씨의 계좌에 있던 돈 316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김 씨의 부탁을 대리하는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로서 범행에 취약한 보호대상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를 당해 큰 손실을 입게 돼 기본적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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