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용유지 기업, 4대 보험료 최대 150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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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근로자 고용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2023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한 경우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참여 기업이 고용 유지 협약을 위반하면 사업 참여자격 상실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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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고용 유지 또는 확대 기업에 4대 보험료 지원
부산시는 근로자 고용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2023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간 고용을 유지 또는 확대한 경우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667개 사 1만712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했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인원 1명당 최대 30만 원씩 50명까지 지원한다. 비제조업의 경우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만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이외에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중대 재해 및 노무 관련 법률 자문 컨설팅 등도 함께 제공한다. 다만 고용인원 1명당 최종 지원액은 신청 규모 및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시는 매월 참여 기업의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해 연 2회에 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참여 기업이 고용 유지 협약을 위반하면 사업 참여자격 상실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도 환수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접수는 12일부터다.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4대 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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