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임산부, "이혼하자"는 남편 말에 격분..흉기 들고 위협

임우섭 2023. 4. 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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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20대 임산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후 울산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남편이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편은 A씨에게 "임산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며 이혼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과 이혼 문제와 관련해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집에 불을 내려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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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20대 임산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후 울산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남편이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편은 A씨에게 "임산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며 이혼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과 이혼 문제와 관련해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뒤 집에 불을 내려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또 시어머니와 말다툼한 뒤 가출한 상황에서 남편이 찾아와 사과하자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라며 휴대전화로 남편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혼 #임산부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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