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에게 "헤어지자"…남편 폭행한 20대 임산부, 집행유예

오은채 2023. 4. 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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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남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저녁 울산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자신을 향해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제 그만 헤어지자"며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혼 문제를 논의하며 남편에게 합의금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거절당하자 A 씨는 집에 불을 내려다가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어머니와 말다툼한 후 가출했는데, 남편이 찾아와 사과하자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며 휴대전화로 남편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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