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금주" 권한 남편에 격분한 임신부…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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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임신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울산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남편이 임신 중 술을 마신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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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임신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울산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남편이 임신 중 술을 마신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혼 합의금 5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거절하자 집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 시어머니와 다툼 후 가출한 A 씨에게 남편이 찾아오자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며 휴대전화로 남편 얼굴을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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