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산불 때 골프는 허위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춘천=이인모기자 2023. 4. 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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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상황 속에서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한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반경 춘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20분 가량 골프를 친 것이 3일과 4일 잇따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사과했다.

김 지사는 "해당 언론사가 최초 보도 이후 무려 7차례 기사를 수정했다"며 "이는 첫 기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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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에 기자 등 2명 고소장 제출
“산불 상황 아니었다…김진태 죽이기 의심”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상황 속에서 골프를 치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한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언론사 취재기자와 보도 책임자 등 2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악의적 허위보도가 결국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보도는 실상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때 골프쳤다’는 내용의 한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춘천=이인모 기자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반경 춘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20분 가량 골프를 친 것이 3일과 4일 잇따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사과했다. 근무시간이었고 당시 홍천군 두촌면에서 산불 진화작업이 한창이었다.

그러나 7일 한 언론이 ‘지난달 18일 산불 때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추가 보도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보도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18일은 토요일로 오전 7시경 골프연습장에 간 것은 맞지만 당시엔 산불이 나지 않았고, 골프장이 아니라 골프연습장에 있었다는 해명이다.

김 지사는 “해당 언론사가 최초 보도 이후 무려 7차례 기사를 수정했다”며 “이는 첫 기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기사 제목이 ‘산불 때’에서 ‘산불난 날’로 바뀌었고, 다시 ‘산불 와중’으로 수정됐다는 것.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때 골프쳤다’는 내용의 한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춘천=이인모 기자


특히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어뷰징(abusing) 기법 사용도 문제삼았다. 현재 인터넷 포털에는 그 기사가 5개, 유튜브에는 6개가 올라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지만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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