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은 돈 많다”는 다단계 중간 관리자 세금 취소 소송서 패소...1심 “과세 정당”

김경호 2023. 4. 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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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단계 회사의 중간관리자가 '일하면서 벌어들인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다'며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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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소득에 과세에 “피해액 더 많다”며 성북세무소장 상대 종소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한 다단계 회사의 중간관리자가 '일하면서 벌어들인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다'며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16년 다단계 업체 B사의 한 지점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B사로부터 대여금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매월 대여금 대비 5%를,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각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B사 대표는 일반 고객들 1만2000여명을 상대로 약 1조원을 편취한 혐의로 201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도 다단계 거래로 61억여원을 수신한 혐의로 2020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과세 당국은 이에 A씨가 2014∼16년 벌어들인 소득 중 이자소득과 투자자 모집수당 5억8000여만원에 대한 종소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억90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B사가 만든 과세자료는 불법 다단계 회사의 자체 제작인 탓에 믿기 어렵고, 자신이 B사에 의해 입은 사기 피해금액이 더 많다고 주장하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다단계 회사의 자료이더라도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벌어들인 소득을 재투자에 썼다면 그 자체로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가 작성한 경위서는 자필로 기재돼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형사 사건 제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과세자료의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투자유치금을 받은 이상, 이는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며 "설령 원고의투자 피해금이 더 많다고 해도 재투자는 소득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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