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권 폐지 뒤 고발 10건 중 4건 '증발'
[앵커]
지난해 '검수완박'법 개정 이후 경찰에 고발한 사건 10건 중 4건이 사실상 '증발'했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사라져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끝난 건데요.
사회적 약자 사건이 얼마인지는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작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끝내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고소인,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 주체에서 빠졌습니다.
재작년부터 지난해 9월 검수완박법 시행 전까지 경찰에 고발된 사건은 9만 5천 건. 이 중 3만 5천 건, 37%가 불송치됐고, 이의신청은 약 4천 건, 11%에 달했습니다.
검수완박 뒤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불송치 비중은 전체 3만 건 가운데 약 1만 2천 건으로 여전히 38%에 달했지만, 이의신청이 사라지며 사실상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예지 / 국민의힘 의원> "스스로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아동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집계나 통계가 따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
검찰이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볼 때 경찰에 한 차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지웅 /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지금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몇 개월씩 줄 서있는데… (검사들이) 이의신청도 안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막 꼼꼼히 안 보거든요. 그걸로 구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돼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제도적 허점도 문제입니다.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전건 송치'되는 아동학대는 관련법상 보호자가 저지른 학대범죄만 해당할 뿐, 제3자의 폭행이나 상해는 해당하지 않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아동이나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의 권리가 박탈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곽지현 / ㈔아동학대방지협회 자문변호사> "신고 의무자 역시 고발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났을 때 조금 더 집중적인 수사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검수완박 때만큼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설 순 없는지,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이의신청권 #불송치결정 #검경수사권조정 #검수완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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