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3인조 송치…투자실패 원한 청부살인
[앵커]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 살해한 3인조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돈을 노리고 6개월 전부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후'로 지목된 부부에게서 착수금 7천만 원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가 호송차로 향합니다.
<이경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였지만,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신의 말만 이어갔습니다.
<이경우> "(얼마 받으셨습니까?) 좋은 아들, 좋은 사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범행을 실행한 황대한은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추려 애썼고, 연지호는 공범들 협박에 못 이겨 범행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황대한> "(본인이 직접 살해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연지호>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세 사람은 모두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6개월 남짓 범행을 준비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애초 피해자 남편도 타깃이었습니다.
2021년 초 피해자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얽힌 이경우가 돈을 노리고 이듬해 중순 황대한에게 범행을 처음 구상해 제안했고,
같은 해 9월 피해자가 가상화폐 투자 책임을 물었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가진 유 모, 황 모 씨 부부에게 제안해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부는 착수금 7천만 원 등 이경우 측에 돈도 수 차례 건넸습니다.
납치 직후 이경우와 유 씨는 피해자의 코인을 갈취하고 도피 자금을 논의하기 위해 따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유 씨와 황 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남편은 구속됐고 경찰은 아내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범행을 모의하다 중간에 발을 뺀 이 모 씨도 검찰에 송치됐고, 마취제를 건넨 이경우의 부인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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