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54건 적발… 타워크레인 태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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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행위를 조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태업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약 700곳을 대상으로 부처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체 82.8%인 574곳에 대해 이뤄진 중간결과 총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 상황을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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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약 700곳을 대상으로 부처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체 82.8%인 574곳에 대해 이뤄진 중간결과 총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 상황을 점검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21건은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머지 33건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 뒤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면허자격 정지의 경우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배치 외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 처해진다. 1차 위반 시 3개월·재차 위반 시 6개월·3차 위반 시 12개월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이번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살펴보면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 적발건수는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첫 주차인 지난달 15~22일엔 현장 164곳서 33건을 적발했다. 둘째 주차인 지난달 29일까지는 280곳 중 15건, 셋째 주차 130곳 6건으로 크게 줄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하고 앞으로도 상시점검을 추진해 건설현장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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