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 761가구에 주거비 지원한다…월 최대 15만원

김근주 2023. 4. 10. 0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761가구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주거비를 최장 48개월까지 현금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를 점차 늘리고 지원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761가구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한 500가구보다 늘어난 것이다.

이 사업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주거비를 최장 48개월까지 현금 지원한다.

이달부터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급한다.

선정된 가구는 4월 20까지 기존에 납부한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 지역 정착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가구를 점차 늘리고 지원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