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뀐 법도 모르고 새내기 설계사 교육하는 보험연수원

최석범 2023. 4. 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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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이 개정 법령과 관련 규정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예비 보험설계사 교육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관련 규정에 변화가 있으면 해당 사안을 즉시 반영해야 한다"며 "보험설계사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보험연수원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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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개정된 지가 언젠데…"
개정법 체크도 안 하고 엉터리 필수 교육 눈총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연수원이 개정 법령과 관련 규정도 확인하지 않은 채 예비 보험설계사 교육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연수원이 개정 전 법령과 제 규정을 담은 등록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보자]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한 예비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등록 교육을 한다. 설계사들은 모집 윤리부터 판매상품(생명보험·손해보험)에 관한 기초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등록 교육 콘텐츠에 최신 개정 법령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으로 설계사들을 교육해 빈축을 사고 있다. 등록 교육 커리큘럼 중 하나인 연금저축보험에 관한 강의가 대표 사례다.

강의자들은 연금저축보험의 상품구성을 소개하면서 수년 전 규정에 기반한 내용으로 교육했다. 해당 교육은 세액공제 소득 구간을 종합소득액 4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로 설명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4천500만원 이하와 초과 두 구간으로 바뀐 상태다.

세액공제 납입 한도도 구간별로 각각 400만원·300만원으로 안내했지만, 이 역시 각 600만원으로 통일됐다. 세액공제율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반영하지 않았다.

연금 소득액 과세와 관련 올해부터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 15% 분리과세가 가능해졌지만, 등록 교육에선 개정 전 소득세법 내용을 담아 종합과세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올해 1월 상향 적용된 보험사기 신고포상금(10억원→2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보험연수원이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체크하지도 않고, 새내기 설계사 교육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교육 자료를 그대로 사용해 엉터리 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보험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관련 규정에 변화가 있으면 해당 사안을 즉시 반영해야 한다"며 "보험설계사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보험연수원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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