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애인주차장 단속 골머리…적발 건수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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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천안시 공무원 A씨는 한 달에 2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신고들을 검토한 뒤 사전통지서 수백 건을 발송한다.
서북구 관계자는 "한 달 고지서 발송 건수가 적게는 700건에서 많게는 900건 정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아파트 등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장애인 주차장 면수가 늘고, 국민신문고 등 어플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를 하다 보니 적발 건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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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 "단속에도 시정 안돼…의식 개선 필요"…근본 대책 절실
장애인주차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천안시 공무원 A씨는 한 달에 2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신고들을 검토한 뒤 사전통지서 수백 건을 발송한다. 등기가 민원인에게 도착할 때 쯤부터 A씨는 민원 전화 때문에 자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
A씨는 "발송한 뒤 2일 가량 지나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느라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등 민원 전화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충남 천안시가 장애인주차장 단속 업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담당자 1명이 한 달에 수백건의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해마다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천안시 서북구와 동남구 등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장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일 경우 전체 면수의 3%를 장애인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20면 이상 50면 미만일 경우 1대 이상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50면 이상일 경우엔 전체 주차면수의 3%를 장애인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공용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해 장애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파트나 백화점 등 대형 주차장이 마련된 건물 등도 같은 기준을 통해 장애인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장애인주차장이지만 정작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다. 일반인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장애인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핑계를 대고 있지만 잠시라도 정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서북구 관계자는 "한 달 고지서 발송 건수가 적게는 700건에서 많게는 900건 정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아파트 등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장애인 주차장 면수가 늘고, 국민신문고 등 어플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고를 하다 보니 적발 건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남구도 담당자 1명이 장애인주차장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장 단속의 경우 장애인주차증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소, 일시, 차량번호 등을 파악한 뒤 장애인등록차량 유무를 확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확보된 장애인주차장을 정작 장애인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은영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현재도 계속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시정조치가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된다는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역시 장애인주차장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서북구 관계자는 "서울이나 제주도,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장애인주차장에 별도 장비를 설치해서 일반차량이 주차 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도록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만 유지관리비용 등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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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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