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하고 집에 불내려 한 임신부 '특수협박 혐의'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저녁 울산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자신을 향해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인제 그만 헤어지자"며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남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임신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저녁 울산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자신을 향해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인제 그만 헤어지자"며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문제를 논의하며 남편에게 합의금 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내려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또 시어머니와 말다툼한 후 가출했는데, 남편이 찾아와 사과하자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느냐"며 휴대전화로 남편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사람들] '요리예능' 원조 "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는 겸손해야" | 연합뉴스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