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광지·공원 주변 불법식품 특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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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광지 주변 유해 식품 뿌리 뽑기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월9일까지 관광지·공원 주변 식품안전 특별수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 경복궁, 창덕궁, 남산 한옥마을과 봄나들이가 잦은 공원(유원지, 산둘레길, 도시자연공원) 주변 등의 불법 식품영업 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타인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로,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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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 민생사법경찰단, 6월9일까지 진행
신고시 포상금 최대 2억원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관광지 주변 유해 식품 뿌리 뽑기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월9일까지 관광지·공원 주변 식품안전 특별수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방역 규제 해제로 관광객과 봄철 야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 음식 노출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고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시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 경복궁, 창덕궁, 남산 한옥마을과 봄나들이가 잦은 공원(유원지, 산둘레길, 도시자연공원) 주변 등의 불법 식품영업 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무허가, 무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혼동표시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식품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타인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로, 처벌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4월과 5월 58곳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위반내용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41건 ▲원산지 거짓표시 8건 ▲미등록 축산물판매업 영업 8건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1건이다.
시는 위해식품 판매업자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산콜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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