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761가구 확정

임수정 기자 2023. 4.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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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3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761가구로 당초 계획인 500가구보다 확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큰 호응을 감안해 지원 대상가구를 점차 늘리고 지원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총 828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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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확대해 선정...월 최대 15만원, 이달부터 지급
울산시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는 ‘2023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761가구로 당초 계획인 500가구보다 확대했다.

지원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주거비를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부터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실비로 지원받는다.

선정된 가구는 4월20까지 기존에 납부한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큰 호응을 감안해 지원 대상가구를 점차 늘리고 지원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원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총 828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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