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가산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업소 3곳 적발

임수정 기자 2023. 4.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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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관 합동점검 결과 국가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3월 15~17일 국가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곳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3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예정된 만큼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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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내 12곳 점검 결과...과태료·행정처분 예정
온산국가산업단지 전경.(울산시청 제공)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 민·관 합동점검 결과 국가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3월 15~17일 국가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곳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3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합동점검반은 지역민간단체인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공무원 2개조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화재예방교육, 안전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대기오염도 및 방류수 수질오염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위반 사업장 3곳은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새 나가는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곳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벤젠, 에틸벤젠이 배출된 석유정제물처리업 1곳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인 디클로로메탄, 에틸벤젠이 배출된 금속캔 및 포장용 기계 제조업 1곳이다.

울산시는 이들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경고)을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예정된 만큼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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