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걱정 앞서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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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경영이 힘든데 여기에서 또 급격한 인상은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주휴수당 폐지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농가가 우려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농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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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적용 적극 검토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그러잖아도 인건비가 치솟아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태부족해 인건비는 계속 오르기만 하고, 일손 쟁탈전이 벌어져 농가간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18일 예정인 첫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보다 2380원(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100%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에 견줘 3.95%만 올라도 1만원대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여년간 3차례만 제외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3.95%를 웃돌았다.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경영이 힘든데 여기에서 또 급격한 인상은 안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은 8350원에서 9620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주휴수당 폐지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농가가 우려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농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내국인 일당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웃돌지만 인상을 빌미로 인력중개업소에서 더 높은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게 다반사다. 워낙 일손이 부족하니 농가는 ‘을’의 처지가 돼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올랐다고 농산물값을 올려 받을 수도 없어 속이 타들어간다.
농업계에서도 경영계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렇지만 시행 첫해인 1988년 업종별 적용이 허용됐고 이후에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도 연구용역을 발주해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농민들은 인건비 외에 각종 영농자재 가격까지 크게 올라 주름살이 늘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마저 크게 오르고 이 여파로 농촌 임금까지 동반 상승한다면 농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다.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한 최저임금 체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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