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광초 스쿨존 ‘화물차 통행제한 면제’ 논란
‘안전한 통학’ 취지에 맞지 않아… 警 “개선 방안 검토
경찰이 신광초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화물차 통행 제한 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많은 화물차가 이 곳을 지나다녀 어린이 안전을 위협(본보 6일자 7면)하는 가운데, 일부 화물차는 아예 통행제한을 면제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2년 전 이곳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자 2021년 9월부터 신광초 일대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했다.
9일 인천경찰청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근 물류창고 등 약 110대의 화물차량은 이같은 통행제한을 면제받아 자유롭게 신광초 앞을 통행하고 있다. 통행금지 구간에 있는 공장들에 진입할 우회도로가 마땅하지 않아 화물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경찰은 통행금지 구간에 있는 물류창고 등을 오가는 화물차들이 중부서에 면제신청을 하면 신광초 일대 모든 구간의 통행을 허락하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지난해말까지 모두 1천742대가 통행제한 위반으로 단속했으나 이 중 84대는 면제차량이었다. 이들이 면제받은 범칙금(9만원)은 모두 756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신광초 앞을 통행하지 않고도 이들 면제 화물차들이 공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경찰의 이 같은 면제 조치는 일부 화물차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암대로 능안삼거리 인근의 물류창고나 공장에 들어가려면 능안삼거리에서 우회전 해 돌아오면 신광초 앞을 통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반대편에서 진입할 경우에도 서해도로를 타고 인천항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신광초를 지나지 않고 공장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이 곳이 도심권 화물차량 통행제한구역이어서 일부 구역 변경이 필요하나, 현재 이 구역을 통행할 수 있는 면제 화물차량들이 있어 우회도로로 사용할 수 있다.
아직 신광초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는 여전히 많은 화물차들이 통행하고 있어 통행제한 조치가 무색한 실정이다. 인근 물류창고 등에 통행하는 화물차들의 통행제한 면제 조치가 이뤄진 탓이다. 이는 다른 화물차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통행제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통행제한은 경찰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내린 것”이라며 “일부 차량의 통행제한 면제를 해주기 보단 초등학교 앞으로 화물차가 지나가지 않도록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한구역 내 사업장 위치, 공사현장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통행허가증을 발급하고 있고, 이 곳도 부득이하게 통행을 허가한 것”이라며 “통행제한 안내와 홍보를 확대하고 신광초 앞을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공장 후문 등을 개방하는 방식을 업체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사거리 1.1㎞ 구간은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1~4시에 4.5t 이상 화물차나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이 구간을 다닐 수 없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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