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부사관 교통사고 아내 사망, 주 사인은 ‘목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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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난달 동해시에서 발생한 부사관의 교통사고로 아내가 사망한 사건(본지 3월 10일자 5면 등)과 관련, 국과수 부검 결과 '목 졸림'이 사인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운전자 A씨의 부인 B씨가 "경부압박 이후 다발성 손상이 겹치면서 사망했다"는 소견을 받아 육군본부 수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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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점 파악 중요 단서 전망
육본 “수사중 내용 공개 불가”
속보=지난달 동해시에서 발생한 부사관의 교통사고로 아내가 사망한 사건(본지 3월 10일자 5면 등)과 관련, 국과수 부검 결과 ‘목 졸림’이 사인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운전자 A씨의 부인 B씨가 “경부압박 이후 다발성 손상이 겹치면서 사망했다”는 소견을 받아 육군본부 수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B씨의 차량 탑승전 상황과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2분쯤 동해시 북평동 대구굴다리(공단9로 입구)에서 동해안의 육군 모부대 원사 A씨(47)가 몰던 싼타페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B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고, A씨는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강릉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발목 등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 밖에 나오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B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A씨의 자택에서부터 사고시까지의 CCTV 영상을 분석했다.
영상에서 교통사고 발생전 A씨가 모포에 감싼 B씨를 차에 태운 후 수차례 사고 지점을 배회하는 모습이 확인된데다, 사고후 차량에 있어야할 모포가 사고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도 수상했다.
경찰은 또 사고 지점이 내리막길이 아닌 평지이고, A씨가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점을 석연치 않게 보고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었다.
동해경찰서 관계자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국과수 소견을 받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을 이첩받은 육군본부 수사단은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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