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고객 차량 영상 돌려봐"…테슬라, 사생활 침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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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직원들이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 공유한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을 1년 넘게 소유해 온 헨리 예 씨는 지난 7일 미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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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직원들이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 공유한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을 1년 넘게 소유해 온 헨리 예 씨는 지난 7일 미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테슬라를 상대로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슬라 직원들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내부 메신저로 고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차량 영상들을 돌려봤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테슬라에서 일했던 직원 9명을 인터뷰해 이같이 보도하고, 한 남성이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영상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에는 캡처된 위치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어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의 주소와 신원 확인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헨리 예 씨는 이를 근거로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자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위반하고 고객정보 사용을 그릇되게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헨리 예 씨는 2019년 이후 테슬라 차량 소유자 등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는데, 법원이 집단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테슬라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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