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조종사 21명 면허정지 절차 착수
이성훈 기자 2023. 4. 10. 03:56
국토부, 693곳 점검… 54건 적발
정부가 태업 등 불법·부당 행위를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21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93곳 건설 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행위 5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위반 사안이 중요한 21명에 대해서는 면허를 정지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면허정지 처분 대상은 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거푸집 인양을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외 추가 인원 배치를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한 사례 등이다. 나머지 33명에 대해선 향후 추가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정지 또는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일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불법·부당 행위에도 대부분 건설 현장은 공사 진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574개 공사 현장 중 492곳(86%)은 ‘100% 작업 정상’인 상황이다. ‘작업 정상화가 95% 수준’이라는 응답도 42곳(7.3%)이었다. ‘정상화 75% 이하’라고 답한 현장은 15곳(2.6%)에 그쳤다. 대한건설협회가 1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정상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이 지난달엔 13.5%였지만, 이달엔 9.3%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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