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깐깐한 방사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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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올 봄이나 여름에 바다로 방류할 예정이라는 보도로 우리나라 소비자와 수산업 종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소비자들이 잔뜩 뿔이 났다.
다행히 일본과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는 견고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방사능 기준과 검사를 통해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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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를 올 봄이나 여름에 바다로 방류할 예정이라는 보도로 우리나라 소비자와 수산업 종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국내 소비자들이 잔뜩 뿔이 났다. 온 관심이 우리 식품안전 당국의 수산물 등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행히 일본과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의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는 견고한 편이다. 우선 식품에 대해 방사능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면 그 식품은 아예 국내로 들어올 수가 없다.
방사능 기준은 원전 사고나 핵실험 등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엄격하고 보수적인 수준으로 정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과거 핵실험을 해 왔고 원전 사고가 잦은 나라가 방사능 오염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 내 방사능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실험이나 방사능 사고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6년 4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직후 방사능 기준을 설정했다. 이 때 만들어진 기준은 모든 식품에 대해 방사성 세슘을 1kg당 370베크렐(Bq/kg)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직후부터 일본 수입식품에, 2013년부터 전 국가 식품에 100베크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치는 미국(1200베크렐), EU(1250베크렐) 기준 뿐 아니라 국제기준(CODEX)인 1000베크렐보다 10배 더 엄격한 기준이다.
세슘 100베크렐은 식품을 통해 사람이 매일 섭취해도 연 1밀리시버트(mSv)를 넘지 않는 양이다. 1밀리시버트는 국제기구가 정한 인공 방사능 노출기준이다. 발암 확률은 0.005% 이하다. 평상시 우리가 일상과 자연에서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능에 노출되는 양은 연 3밀리시버트 정도라고 한다. 북유럽의 경우 자연 방사능이 매우 높아 연평균 7밀리시버트를 받으며 산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보다 암 발생율이 높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 당국은 일본 후쿠시마 인근 아오모리 등 8개현으로부터 모든 수산물을, 15개현으로부터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 대해 매번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별도로 실시한다.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등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산 수입규제가 약화된다는 의견도 있다. 오염수 방류는 미래에 방류될 오염수의 추가 환경 영향과 관련된 사안으로 2013년부터 취해진 수입규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도 수산물 수입규제를 이어가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방사능 기준과 검사를 통해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눈엣가시로 생각하고 있고,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유다. 상황이 이정도라면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국내 유통되는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식품전문가로서 볼 땐 '그래도 된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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