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햇빛연금’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인구도 늘었다

정승호기자 2023. 4. 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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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인 '햇빛연금'이 주민 소득 증대와 더불어 섬인구 유입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불러오며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현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은 전체 주민 3만7844명의 28%에 달하는 1만591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시행한 지 2년여 만에 주민 4명 중 1명 이상이 햇빛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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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
주민 소득증대, 인구 유입 선순환
이익공유제 시행 2년 만에
주민 4명 중 1명 연금 혜택 받아
전남 신안군 안좌도에 설치된 96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신안군은 그동안 8차례에 걸쳐 분기마다 주민 1인당 12만∼36만 원씩 태양광발전 이익 배당금을 지급했다.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인 ‘햇빛연금’이 주민 소득 증대와 더불어 섬인구 유입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불러오며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현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은 전체 주민 3만7844명의 28%에 달하는 1만591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시행한 지 2년여 만에 주민 4명 중 1명 이상이 햇빛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신안군은 2021년 4월과 7월 안좌도의 96MW와 자라도의 24㎿ 규모 태양광발전소 수익금을 주민 2935명에게 1인당 적게는 12만 원에서 많게는 51만 원까지 지급했다. 분기마다 주민에게 배당하는 수익금은 주민참여형으로 설립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한 이익이다. 주민들은 발전소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2년간 모두 8차례에 걸쳐 배당금을 지역상품권으로 받았다. 연간 지급액은 주민 한 명당 48만∼144만 원에 이른다.

사옥도 주민들도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8억6000만 원을 4차례에 걸쳐 나눠 받았다. 513명이 1인당 받은 배당금은 분기별로 22만∼60만 원에 달했다. 지도 주민 3512명도 2021년 11월부터 분기마다 11만∼26만 원씩을 받았다.

신안군은 6개 섬에서 태양광발전을 추진 중이다. 지도는 올해 11월부터 100MW 규모 발전을 시작할 예정이고 사옥도 50MW, 비금도 300MW, 신의도 200MW, 임자도 96MW, 증도 91MW 등으로 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았거나 공사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신안군 태양광발전 규모는 1.8GW로 늘어난다. 주민 1인당 연간 20만 원에서 324만 원까지 배당될 계획이다. 2030년까지 10.6GW의 해상풍력발전까지 추가되면 신안군은 원전 12기와 맞먹는 12.4GW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거듭난다. 주민들은 1인당 최대 연 1200만 원까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안좌면 자라도 주민들이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신청하고 있는 모습. 신안군 제공
박우량 신안군수는 “연금처럼 꼬박꼬박 받으니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까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30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햇빛연금이 지급되면서 신안군으로 이주하겠다는 문의가 급증하고 전입 인구도 늘었다.

신안군은 1983년 11만8000명이었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다가 2014년 소폭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해 지난해 4만 명 선이 무너졌다. 하지만 햇빛연금을 받는 일부 지역의 인구는 늘어나는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안좌도의 경우 햇빛연금을 수령하기 전보다 184명의 인구가 늘었고 지도읍은 70명이 증가했다.

학생 수 감소로 휴교 중이던 자라도의 자라분교는 햇빛연금 덕분에 폐교 위기를 벗어났다. 자라분교는 2020년 재학생 수가 3명으로 줄어들면서 휴교가 결정됐다. 관련법에 따라 휴교 3년 후인 올해 폐교가 기정사실로 보였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 주민등록상 취학 가능 아동 수가 15명으로 늘어나면서 폐교 유예가 결정됐다.

현재 안좌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5명의 자라도 학생들은 내년부터 다시 자라분교 등교가 가능해졌다.

신안군은 햇빛연금 덕분에 취학아동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5월부터 햇빛연금 가중치 2배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만 18세 미만에게도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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