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거슬려"···70대 노모 머리채 잡고 폭행 '비정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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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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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B(70)씨에게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 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잠자려고 하는데 B씨가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모습이 거슬려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앞서 2021년 B씨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세 차례 폭행한 혐의와 함께 2017년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과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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