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재혼한 남편의 자식들, 내 딸 괴롭히고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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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한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 등으로 인해 이혼 후에도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1년 만에 공황장애까지 생긴 A씨는 재혼마저 실패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버티려 했으나 그간 남편의 아이들이 자신의 딸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혼을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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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재혼한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한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 등으로 인해 이혼 후에도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성격 차이로 이혼 후 혼자 딸아이를 키우다 한 모임에서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 역시 두 아이를 키우는 돌싱이었고 공통점이 있던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재혼을 하게됐다.
그러나 결혼 이후 B씨는 돌변했다. 아이들 앞에서 A씨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일삼았다. 술을 마신 날에는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는 등 계속된 폭력으로 경찰에 형사입건되기도 했다.
결혼 1년 만에 공황장애까지 생긴 A씨는 재혼마저 실패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버티려 했으나 그간 남편의 아이들이 자신의 딸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에 대한 합의 없이 협의 이혼했다.
A씨는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혜은 변호사는 "과거에 이혼만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면 위자료의 경우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는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결혼생활 중 상대로부터 얼마나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과거 남편이 경찰에 신고당한 내역, 형사사건 기록이나 상해 사진, 진단서 등을 증거로 준비해 상대방 폭행을 증명하는 것도 위자료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까지 발병됐으니 정신적 고통을 보여주는 병원 진단서 제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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