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면 보복”…‘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구치소 동기의 증언

김가연 기자 2023. 4. 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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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CCTV 화면./SBS '그것이 알고싶다'

지난해 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이 있었다.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가해자가 ‘출소 이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편을 통해 지난해 5월 발생했던 ‘부산 돌려치기 사건’을 재조명했다.

당시 피해자 박모씨는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뒤 새벽 5시쯤 귀가하던 길이었다. 가해자 이모씨가 길에서부터 박씨를 따라왔고,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해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이씨는 박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수차례 머리를 발로 찼다. 이씨는 쓰러진 박씨를 들쳐업고 CCTV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옆 통로로 이동했다. 그는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그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잠시 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입주민에게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 A씨는 “입구에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뒤에 여자분이 누워(쓰러져) 계셨다. 머리 주변에 피가 엄청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신경외과 담당의는 “응급실에 의식이 좀 저하된 상태로 실려왔다”며 “4㎝ 정도의 두피열상이 있었고, 혹이 많이 나 있었다. 안면부 왼쪽으로 찰과상 여러 군데가 관찰됐다”고 했다. 피해자는 오른쪽 발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개월 간의 재활 끝에 다행히 다시 걸을 수는 있게 됐다.

하지만 박씨는 여전히 완전한 일상을 되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체적 부상으로 인한 약과 정신정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자신 주변 360도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장치를 착용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박씨 측은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 이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은 데다,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발생일이 한참 지난 뒤에야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박씨는 “잊고 싶은 기억이지만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이제는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다”고 했다.

가해자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제작진과 접견에서도 “정신과 약이 없으면 너무 힘들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이 전해졌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 엄모씨를 통해서다. 엄씨는 “이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라며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반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 할 수가 없다”며 “본인은 억울하다고 ‘재판부 쓰레기다. 걔들도 다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도 협박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네 주민번호 알고 있다. 네 부모님 이름 이거’ ‘넌 내 손바닥 안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했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피해자 박씨는 “12년 뒤에는 아무데도 못 갈수도 있겠다, 과연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는 “죄의 형량에 대해서는 숫자가 항상 나오지 않나.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후유증이나 상해는 사실 숫자로 매길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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