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연령 관계없이 '다자녀'...어린이집 입소순위 바뀐다

신윤정 2023. 4. 9. 23: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의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인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꾸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의 '다자녀' 기준이 대폭 완화돼 자녀가 2명인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 가운데 '다자녀'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꾸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살과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3살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현재 시행 규칙에서는 200점으로 점수가 같지만,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두 아이 맞벌이 가정이 300점으로 입소 순서가 앞서게 됩니다.

첫째 아이가 만 8세가 넘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인 2자녀 가정도 다자녀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입소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뤄집니다.

1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해당 가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자녀 등이 포함되고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가 해당합니다.

순위별 배점은 1순위 100점, 2순위 50점인데, 이 중에서도 '3자녀 이상'이거나 '맞벌이'인 경우에는 배점이 200점으로 높습니다.

입법 예고안에는 또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적용되던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해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서비스 비용 사전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 급식관리 규정상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