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회계 자료 보고하지 않은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신윤정 2023. 4. 9.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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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회계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등 52곳에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50만 원이며,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노조에는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과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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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회계 자료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등 52곳에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50만 원이며, 자료를 비치·보존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노조에는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노동부는 조합원이 천 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점검 대상 노조는 318개로 이 가운데 추가 시정 기한까지도 자료를 내지 않은 52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가 본격 시작되는 겁니다.

상급 단체별 미제출 비율은 민주노총 59.7%, 한국노총 4.7%, 기타 8.3%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의 12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고,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법에는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노조는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 신청과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21일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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