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격 후려치기 방지...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경기, 기준 완화한 납품대금 연동제 4월부터 시행
[앵커]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 생산비가 추가되더라도 납품대금을 그만큼 올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경기도가 적용 기준을 더 완화한 연동제를 도입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 업체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 걱정이 큽니다.
원청 대기업은 보통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종상 / 중소기업 대표 : 정도는 인상해줄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우리가 권유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난처합니다.]
다른 하청 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해 만든 기기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이 업체는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청 업체에서 부품을 구매할 때 가격을 올려줬는데 원청 대기업으로부터는 인상금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덕면 / 중소기업 대표 : 외부환경 변화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원청사가 납품단가를 물품공급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고수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하도급과 위탁 계약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합니다.
전국에서 기업체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4월부터 이를 시행합니다.
적용 기준도 더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때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만, 경기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납품대금 규모도 5천만 원 이상으로 정부안보다 완화하고 거래 기간은 아예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희준 / 경기도 경제투자실장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법에 따른 적용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수탁업체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출연·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참여하도록 합니다.]
경기도는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한 실적이 많은 우수 원청 기업을 선정해 판로지원비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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