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소통의 국회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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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커뮤니케이션)이 독립된 학문 분야로 본격적인 관심을 받고 연구와 교육의 대상이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연, 월, 일, 시간, 장소가 명확한 출생확인서를 발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894년 미국의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이 설강된 때를 고려하면 그렇다는 얘기다.
일군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상대와 전혀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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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정체성을 놓고 기존의 학문에서 업적을 쌓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들어 제각각 다양한 논의를 시도했다. 미지의 꿈을 찾아 나선 이들답게 백가쟁명의 의견에는 독특함도 고집도 중복도 혼란도 있었다. 그러나 기존 학문의 시각과 다르게 세상을 보는 놀라운 관점도 등장했다. 소통을 ‘공통으로 공유하는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협력과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로 강조한 것이다.
일군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상대와 전혀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100% 완전한 공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은 서로 다른 경험을 소유한 개체들의 ‘공유 지향 행위’이기 때문에 공통의 의미가 발생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현실을 꿰뚫어본 지혜다. 갑질을 일삼는 자나 무오류 망상에 갇혀 사는 독재자가 아니라면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이라는 것쯤은 상식이다.
상식을 되풀이 설명한 것은 국회의 한심한 입법 때문이다. 법안의 생명력을 대변하는 소통을 통한 공통된 의미의 생성과 공유가 부재한 법들이 생산되고 있다. 법안의 발의·소위·안건조정위·상임위·본회의 과정에서 국민 편가르기, 강제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의 온당치 못한 방법이 토론을 보장하는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여당은 다수 의석 야당의 ‘입법 폭주’ ‘입법 폭거’라고 비판하면서 ‘법률 조문에만 맞으면 뭐든 된다면 나치 시대의 법률만능주의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을 추진했다”고 응대한다.
편법 심의로 입법되고, 대통령의 재논의 결정으로 국회로 되돌아가는 기구한 운명의 입법은 멈추어야 한다. 입만 열면 ‘국민’과 ‘소통’을 외치는 국회이지만 소통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준 초기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의 혜안을 국회의사당에 소환하고 싶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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