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생 끝내 숨져…구속영장 신청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3. 4. 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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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초등학생 B(9)양을 치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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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사고 현장에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음료수, 편지, 장난감 등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초등학생 B(9)양을 치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한 A씨의 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초등학생 4명이 지나던 반대편 인도로 돌진하는 장면이 담겼다.

학생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온 B양은 끝내 숨졌다.

숨진 B양은 친구들과 인근 가게에 들렀다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 일대는 초·중·고교와 학원가,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다. 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었지만 도로변에 안전 울타리는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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