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초등생 끝내 숨져…구속영장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초등학생 B(9)양을 치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초등학생 B(9)양을 치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한 A씨의 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중앙선을 넘어 초등학생 4명이 지나던 반대편 인도로 돌진하는 장면이 담겼다.
학생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온 B양은 끝내 숨졌다.
숨진 B양은 친구들과 인근 가게에 들렀다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 일대는 초·중·고교와 학원가,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다. 사고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었지만 도로변에 안전 울타리는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만취 음주운전 60대, 어린이들 덮쳐…9살 여아 결국 사망
- 어처구니 없는 오타…9급 공무원 한국사 시험서 발생
- '희귀 자동차 번호판' 자선 경매 행사서 200억에 팔렸다
- 부활절에 미사일 공격 받은 우크라 가족…엄마만 살아남았다
- 尹방문 횟집 '일광'이 욱일기? 하태경 "인조 때 유래…친일몰이 역겹다"
-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20대 운전자
- 생산부족으로 무·양파·감자 가격 강세…"곧 안정세 찾을 것"
- 프랑스 마르세유 한밤 다가구 주택 붕괴…"최대 10명 갇혀"
- '마약 음료' 범죄 기획한 중국 조직원 2명 특정…강제 송환
- 금값 최고치 기록하자 골드바 1주일만에 25억원 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