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담배광고 외부 노출 규제 논란…상보 "담배광고만 선택적 차단"

2023. 4. 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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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상보가 편의점 외부에서 담배광고만 선택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필름을 개발해 양산체제까지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편의점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담배광고가 외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에 따라 매장 전면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발생한 인천의 편의점 강도 살인사건 등 불투명 시트지로 내부 상황 노출이 안 돼 구조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보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완화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필름은 담배광고는 차단하면서도 외부에서 편의점 내부를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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