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회계 자료 제출 거부 한·민노총 등 노조 52곳 과태료 부과

김경필 기자 2023. 4. 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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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문서를 사무실에 비치했다는 것을 증빙하지 않은 노조들에 정부가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본부를 포함해 노조 및 상급 단체 등 52곳에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조선DB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월 1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노조법상 사무실에 둬야 하는 회계 장부 등을 실제로 비치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조합원들이 자기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서 노조 회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대 노총은 고용부의 조치가 “노조 자주성 침해”라며 산하 노조들에 협조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 결과, 고용부가 1차로 제시한 기한인 2월 15일까지 증빙 자료를 낸 노조는 120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자료를 내지 않은 노조에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각 노조 사무실에 조사관도 파견하겠다고 하자, 두 노총 산하 노조들이 뒤늦게 증빙 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해산된 16곳을 제외한 318곳 가운데 266곳(83.6%)이 자료를 냈다. 한노총 및 산하 노조 172곳 중에선 164곳(95.3%)이 자료를 제출했다. 반면 민노총 및 산하 노조 62곳 중에선 25곳(40.3%)만이 자료를 냈다. 미제출 노조가 37곳(59.7%)으로 더 많았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 중에는 7곳이 자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자료 미제출 노조들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6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한·민노총은 산하 노조들이 과태료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21일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과 관련,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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