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30대 징역형
신주현 2023. 4. 9. 22:03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 대구시 범어동 일대에서 수입 승용차를 운전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천만 원을 타내는 등 2018년부터 2년 간 24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1억 2천여 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한 데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두 차례나 도주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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