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법 국회 통과…“갈등만 증폭”
[KBS 창원] [앵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추진되는 합천과 창녕 등 주민들에게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취수장 설치와 관련된 타당성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지원 법안부터 마련되면서,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합천 황강 물과 창녕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경남 중동부와 부산에 공급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취수장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상생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역상수원 지역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지역 상생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 이용 부담금을 걷어 기금을 만들고, 이를 취수장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내용으로, 경남에서는 창녕과 합천이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물을 공급해주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 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도 주민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법이 먼저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합천과 창녕 주민들은 사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지원 법안이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며 반발합니다.
[김찬수/창녕강변여과수 반대대책위 위원장 : "지하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상생방안을 한번 논의해보자, 보상 문제도 논의해보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황강 상류 합천댐 유역 면적의 86%를 차지하는 거창군은 영향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진 상태입니다.
[신재화/거창군 황강취수장대책위 공동위원장 : "거창군의 모든 물은 합천댐으로 가기 때문에 거창군을 적극적으로 협의체에 넣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추진되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어 지원 법안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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