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임금체불 엄정 대응’ 약속 6개월…악덕 사업주 기소율 54% 늘었다
한 식품제조업체 사장 A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16년간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한 뒤 임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영동지청은 A씨가 지적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신체·정신적 학대를 가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10월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적장애인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제천지청은 건설노동자 16명의 임금 약 7000만원을 체불하고 2년 넘게 도주한 사장 B씨를 지난 2월 구속했다. 주임 검사는 일부 임금채권의 시효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했다.
대전지검은 8차례나 임금을 체불한 사장 C씨가 또다시 노동자 74명에게 임금 4억5137만원을 주지 않고 11개월간 도망다니자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임금체불 사건 대응을 강화하도록 한 결과다. 개선방안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를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액이라도 상습·악의적으로 체불하면 약식이 아닌 정식으로 기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노무사와 변호사,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으로 구성된 임금체불 사건 전문형사조정팀도 운영한다.
대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선방안을 실시한 결과, 전국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으로 정식 기소된 피고인은 989명이었다. 지난해 4~9월(641명)에 비해 54.3% 늘었다. 검찰은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6명을 구속했다.
대검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정식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임금 지급 가능성을 높였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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