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자료 미보고’ 52개 노조에 과태료

김지환 기자 2023. 4. 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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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법 위반” 부과
양대 노총 “이의제기” 반발

고용노동부가 회계 증빙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노동부는 9일 “52개 노조에 노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 종료 후 차례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에 회계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 기한인 지난 2월15일까지 120곳이 정부 요구에 따라 증빙자료(표지 1쪽, 내지 1쪽)를 제출했다. 이후 노동부가 시정 기간을 부여하자 146곳이 추가로 자료를 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52곳은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들이다.

52개 노조를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37곳, 한국노총 8곳이다. 나머지 7곳은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다. 미제출 비율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59.7%,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4.7%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미제출 비율이 한국노총의 12배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경우 총연맹의 자료 제출 거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95.3%(164개)의 노조가 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달 셋째 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할 계획이다.

양대노총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의제기에 들어가면 즉시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이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대노총은 지난달 21일 “증빙자료 내지까지 제출하라는 노동부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노조탄압”이라며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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