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사찰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받았다면 근로자”

김경필 기자 2023. 4. 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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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판정

승려가 불교 재단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사찰을 운영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9일 나왔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스님들./조계사

1989년부터 승려로 활동해온 A씨는 2021년 1월 한 불교 재단의 서울 소재 사찰에 부주지로 임명됐다. 지난해 6월 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찰이 서울시에 수용되자 재단 관계자는 ‘모든 종교 행사를 중지한다’는 현수막을 사찰에 내걸었다. A씨가 재단 관계자에게 “무슨 권리로 신도들 신앙의 권리를 막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자, 재단은 다음 날 A씨에게 부주지에서 해임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이것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승려인 A씨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찰 운영을 위탁받은 별도 사업주’라는 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중노위는 A씨가 법회 안내문 발송과 물품 구입, 시설 관리 등의 행정 업무를 하고 매일 재단에 보고한 점, 재단이 A씨에게 매달 300만원씩 ‘보시금’을 지급했고, 지휘·감독을 해 왔다는 점을 들어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의 예불과 축원은 승려가 마땅히 수행하는 것으로, 근로로 볼 수 없다’는 재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중노위는 “기본적으로 재단의 지휘·감독하에서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 제공”이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근로자인 A씨에게 재단이 문자메시지로 해임을 통보한 것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단은 A씨에게 219일 치 급여 1508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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