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운전자 영장…어린이보호구역 사망 가중처벌

정재훈 2023. 4. 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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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 현장은 초등학교 바로 앞이었습니다.

현장 검증을 마친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운전자에게는 가중처벌을 받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이어서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66살 A씨가 몰던 차량이 어린이 4명을 덮친 현장입니다.

어린이들이 들고 있던 장난감 포장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바로 앞.

주말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현장 인근 상인/음성변조 : "'펑'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까, 차가 저쪽 중앙선 넘어서 인도로 타고 올라가면서 아이들 비명 소리가 났어요."]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구조에 나섰지만, 9살 배승아 양은 숨졌습니다.

[이창용/사고현장 인근 상인 : "어? 하는 순간 아이들을 덮치더라고요. 저하고 제 동생이 보자마자 바로 달려간 거죠. 다른 분들도 같이 오고…."]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점심에 낮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초등학생들을 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창희/대전둔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지인하고 모임을 해서 점심 겸 반주로 소주를 반 병 정도 마시고, 집에 귀가하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검증을 마치고, A 씨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 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받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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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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