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도 연령 관계없이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된다

윤진호 기자 2023. 4. 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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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순위 산정의 ‘다자녀’ 기준이 완화돼 자녀가 2명인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 중 ‘다자녀’ 항목의 기준이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는 입소 순위별로 해당하는 항목의 배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이뤄진다. 1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맞벌이, 다문화가족, 다자녀, 임산부의 자녀 등이 포함된다. 2순위는 일반 한부모가족, 가정위탁 보호아동, 입양 영유아,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형제나 자매가 있는 영유아가 해당한다.

순위별 배점은 1순위는 항목당 100점이다. 그런데 ‘3자녀 이상’ 또는 ‘맞벌이’인 경우에는 200점이 부여됐다. 이번 개정으로 첫째 아이가 만 8세가 넘었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 지난 2자녀 가정도 다자녀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3자녀 이상’은 앞으로도 계속 200점이지만 ‘2자녀’에게는 1순위 항목 기본점수인 100점을 준다. 10살과 3살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3살 아이 1명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지금은 점수가 200점으로 같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두 아이 맞벌이 가정이 300점(다자녀 100점+맞벌이 200점)으로 입소 순서가 앞서게 된다. 2순위의 경우 항목당 50점이다.

입법 예고안에는 또 영유아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적용되던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배치 규정을 완화,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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