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스님도 이젠 '근로자'…"업무상 지휘·감독 받으면 인정"

정한결 기자 2023. 4. 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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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스님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서울 소재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 A씨가 지난달 종교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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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스님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서울 소재 한 사찰의 부주지 스님 A씨가 지난달 종교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서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이다.

A씨는 2021년 1월 재단으로부터 임기 2년으로 해당 사찰의 부주지로 임명됐다. 그는 신도관리와 법당축원, 인터넷 사찰프로그램 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하고 월 급여 30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후 재단의 사찰 매각을 두고 A씨와 재단 사이 분쟁이 발생했다. 재단이 '모든 종교행사를 중지한다'는 현수막을 걸자, A씨는 재단 측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6월 A씨에게 '재단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문자를 보내 부주지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는 부당해고라며 같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심인 중노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노위는 "개인의 종교적 수양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A씨가 행한 업무들은 기본적으로 재단의 지휘·감독 하에서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로는 △사찰의 부주지로 임명되어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재단에 일일보고했다는 점 △부주지 임명 당시 이사장, 공동대표, 회장 등을 역임한 A씨의 경력이 고려된 점 △매월 300만원의 고정적 금원을 지급 받았던 점 △사찰 구성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은 A씨가 아닌 재단 측이 행한 점 등이다. 아울러 중노위는 재단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문자로 통보한 것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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