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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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한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초기 단계 재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상가 지분을 다수가 나누는 꼼수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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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 상향 원인 꼽혀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지만,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이뤄지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수익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추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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