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조건부 승인 전망

이희경 2023. 4. 9. 2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차별금지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경쟁 군함 제작사가 불리해져 국내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화, 함정부품 독점지위 가져
경쟁사 차별금지 등 요구할 듯
조건 없는 기업결합 가능성도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차별금지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경쟁 군함 제작사가 불리해져 국내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레이더 등 한화가 독과점 공급하는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에 관한 기술 정보를 경쟁사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거나 더 비싸게 팔면 군함 입찰에서 대우조선이 더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유럽연합(EU) 등에서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한 데다 정부가 방위산업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희박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정위는 하지만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라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면 공정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9명의 위원이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과 시정명령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화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경쟁제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화 측 의견이 수용돼 공정위가 조건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