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조건부 승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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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차별금지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한화가 함정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대우조선에 특혜를 줄 경우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 경쟁 군함 제작사가 불리해져 국내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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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차별금지 등 요구할 듯
조건 없는 기업결합 가능성도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차별금지 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하지만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라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면 공정위원장, 상임·비상임 위원 등 9명의 위원이 전원회의를 통해 기업결합 승인과 시정명령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화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경쟁제한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화 측 의견이 수용돼 공정위가 조건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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