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명의 계좌 비대면 개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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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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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 계좌를 제외하곤 '명의인 본인'만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가 이번에 개선했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게 된다.
비대면으로 이뤄지기는 하지만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실제 계좌가 개설되기까지는 약 1~2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각 금융사가 자율로 정한다. 올해 4~5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시작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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