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원 안냈다가 40만원 벌금”...해외여행 갔다 봉변 당할 뻔

신익수 기자(soo@mk.co.kr) 2023. 4. 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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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3년만에 제대로 가는 해외여행. 오랜만인 만큼 바뀐 것도 많다. 대표적인 게, 입국세다. 올해부터 확 바뀐 해외여행 꿀팁. 알아두시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태국은 오는 6월부터 외국인 여행자에게 입국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액은 1인당 300바트. 우리돈 약 1만2000원선이다. 2000원)이다. 현지 환경과 관광 자원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차원이다. 환승 등 24시간 미만 단기 체류에게는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국세는 보통 관광세로 통칭한다.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부탄, 몰디브 등이 부과중이다. 대개 10달러 안팎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역시 4월1일부터 관광세를 2.75유로(약 3700원)로 인상해 적용중(숙박에 따라 상이)이다. 16세 미만 여행자는 면제다.

말레이시아는 관광세를 부활했다. 2017년부터 모든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에게 객실 1박당 10링깃(약 2900원)의 관광세를 부과했는데, 코로나19로 중단한 정책을 올해부터 다시 가동한다.

이탈리아 수상 도시 베네치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올해부터 베네치아 본섬 역사지구와 주변 섬을 찾는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한다. 금액은 1인당 3~10유로(약 4000~1만4000원)다.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이곳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필히 사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미리 입장권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 선구매 하지 않으면 최대 300유로(약 4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숙박족은 다르다. 베네치아에 1박 이상 숙박하면 숙박비에 관광세가 포함돼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6세 미만의 어린이와 스포츠 행사 관람자도 면제다.

유럽 여행을 준비한다면 11월 도입되는 유럽 여행 정보 인증 제도(ETIAS)를 공부해야 한다. 유럽연합(EU) 가입국은 물론 솅겐 조약(EU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에 가입한 나라에 입국할 경우 미리 신청하는 사전 방문 허가 제다. 본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수수료는 7유로(약 9500원)다. 소요 기간이 꽤 걸리니, 꼭 7일전에 신청하실 것.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여행 플랫폼 ‘트리플’에서 ‘해외여행 주요 정보(트리플 여행 매거진 카테고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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